여러 사유로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줌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대요. 아래를 통해 “자발적”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수급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사유(+자발적 퇴사)
📌 이직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가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동안에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 사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회사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이전이나, 현 거주지와 먼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출, 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되는 바람에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자기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동안에, 기업이 회사 사정으로 안 해 휴가 혹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
📌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만 8세 이하 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허용치 않을 경우
📌 업무상 재해 (산재)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가 곤란해졌으나, 업무의 대한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