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리가요..” 수십년째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김수희, 이제야 밝혀진 숨겨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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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수희가 14년째 3천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네티즌들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가수 김수희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글쓴이는 김수희가 14년째 3천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이모씨는 과거 라이브 카페 사장으로 2008년 김수희와 63회의 공연을 하기로 하고 출연료 총액 9천만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수희는 26회까지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후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이 씨는 2009년에 김수희에게 미공연분 37회에 대한 출연료 5천2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수희는 되돌려줄 명분이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이씨는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게시글에서 “법원의 조정이 있고 난 뒤에도 김수희는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큰 화재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심신마저 피폐해진 상황에서 김수희씨의 이 같은 반응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수희의 집에 찾아가 압류 절차를 진행한 이씨는 압류를 시도하자 김수희의 남편이 압류만은 말아달라며 2010년까지 반환금 3천만 원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자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각서에 적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법원 판결에도 김수희와 남편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반환금을 받으려 했었지만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는지 무일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씨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의 반환금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은 피해가 막심한데 김수희는 방송에 버젓이 종횡무진하고 있다며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오자 다수의 매체는 이 사실을 앞다퉈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김수희를 비판하며 그렇게 김수희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자 한 네티즌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글로 게시하며 여론은 반전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을 연예계 공연 업계에 몸담고 있는 공연 기획자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먼저 연예인의 개런티를 이렇게 만인이 보는 게시판에 적나라하게 공개를 한 피해 호소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당 150만 원의 출연료는 아무리 흘러간 가수라고 하더라도 김수희 급이면 비교적 저렴하게 계약된 금액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만일 외부 행사 무대였다면 이 출연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거니와 라이브 카페에 매주 고정 출연하는 특수 계약임을 감안해도 이 출연료는 저렴하게 계약된 금액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 원인에 사용된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화재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는데요.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불분명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하더라도 매장의 사정으로 출연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도 본인의 사정을 마치 김수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듯한 부당 이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네티즌은 본 사건을 왜 판사들이 조정으로 가져갔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공연장과 공연 기획자의 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된 공연을 법에 호소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은 법이 아닌 도의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 협조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당이득금이라 청구원이 내놓고 화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돼 소송을 건다는 것이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김수희가 조정에 거부를 했지만 결국 강제 조정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김수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우려해 이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급 판결의 절차적 소명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소송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배우자에게 각서까지 받은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까지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수희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압류까지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게다가 이왕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했으면 끝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연히 개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김수희가 금전을 차용한 것도 아니니 엄밀히 말해 빚투도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며 계약자 간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완성이 안된것을 두고 빚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다가 판결로 10년이 지나 소멸 시효로 인해 받을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게시판에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는 덧붙여 인지도가 낮은 가수라도 공연 계약을 한 후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현장에 이미 도착한 경우는 개런티를 지급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요.

공연장을 향해 출발했으면 60%, 출발하지 않았으면 50% 등등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인지도가 낮은 가수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메이저 가수라면 임박한 취소는 개런티를 반환하지 않는 게 통상의 관례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천재 지변도 아닌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연이 취소가 된 것이면 해당 가수는 출연료를 이미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관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 이 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라이브 카페의 화재가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든 없든 김수희에게는 출연료 반환 의무가 없는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싶었다면 도의적으로 이해를 구했어야지 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것인데요.

이왕에 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면 끝까지 법으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안되니까 10몇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서야 들춰가며 공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여론을 악화시켜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악의적인 행태라는 것입니다.

김수희 입장에서는 3억도 30억도 아닌 고작 3천만원 때문에 굳이 10여년 전 일을 들춰 이렇게까지 하는 피해 호소인에게 맞대응해봤자 자신의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굳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피해 호소인은 현재 글을 삭제한 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것일까요. 혹시 본인의 주장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또한 해당 게시글에는 법적으로 진행된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심신마저 피폐해진 상황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 등의 감정적인 단어들로 글을 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을 극심하게 피해를 당한 큰 피해자로 묘사를 했는데요.

3천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니지만 보통 사람도 어느정도 일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데 정상급 가수인 김수희가 고작 3천만원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쟁이 있을 때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김수희와 이모씨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멍에와 남행열차, 애모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래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 온 김수희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좋은 날들만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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