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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동행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그 대상이며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며 지하철/버스/택시/주유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온 : 바로가기
청년동행카드 > 온라인 신청 > 자가진단 > 지역 선택 후 검색을 통해 대상 단지 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조건
✔ 연령 : 만 15세~35세까지
단, 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력 연장
최장 신청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병적증명서 확인)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자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입주기업 찾기’를 통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입주기업찾기 : 바로가기
신청방법

📌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청년 동행 카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부터 접수, 심사 완료까지 약 1~3일 정도 소요
📌 심사에 통과한 분들은 시행처에서 발송된 “고유번호 8자리”를 부여받으며, 이 번호로 카드사에 청년동행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청년동행카드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600-0636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039
위에 안내드린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